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가 친분이 있다’고 한 박관천 전 경정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제가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알게 되어 남편의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허위 사실을 발설한 경찰과 이를 보도한 한국방송(KBS)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제가 고소한 이유는 전직 경찰관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악심을 품고 저를 음해했기 때문이며, 공영방송의 기자라는 분이 단 한 번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저와 가족을 공격하며 완전히 거짓인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곳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