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이사회 임원과 이사장의 친인척 관계, 사학법인 이사회 임원과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 사학법인 임원 친인척 교직원 현황
평택 ㅇ고 교장, 경력 속이고 취임…남편이 이사장
평택 ㅎ고 교장직 박탈당하자 직무대리로 재임…장인이 이사장
창원전문대 부모(이사장)-아들(간부) 1년여 경영권 다툼
사학법인들의 족벌경영 폐해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19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 평택시 ㅇ고 이아무개 교장이 교직 근무 기간을 허위로 보고해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도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교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이던 이 학교에 근무하다 1995년 교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장은 교장 자격 인가를 신청하면서 남편을 따라 외국에 나가 머물렀던 기간(2년6개월)까지 교직 경력 기간에 포함시켜 겨우 교장 자격 요건인 9년을 채웠다. 이 교장의 남편은 현재 이 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사실 조사는 끝난만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장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쪽이 그를 다시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
실제 도교육청은 10월 평택 ㅎ여고 홍아무개 교장이 교직 경력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교장 자격을 박탈했으나, 재단 쪽은 이달 초 긴급이사회를 열어 홍 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해 도교청의 조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홍 교장은 이 학교 재단인 ㅎ학원 이사장의 사위이며, 홍 교장의 아버지도 이 학교 및 같은 재단인 ㅎ여고의 교장을 역임했다.
사학의 족벌경영은 재벌기업에서 경영권 세습을 둘러싸고 종종 빚어지는 골육상쟁을 낳기도 한다. 경남 창원전문대는 이사장과 학장을 맡고 있는 부모와 학교 간부인 아들이 1년 넘게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최순영 의원이 지난해 8~9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 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 51.3%나 됐다.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도 36.8%였다. 또 조사 대상 법인의 40.4%에서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들이 겉으로는 개방형 이사 도입에 따른 ‘건학이념 훼손’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 족벌운영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지방 광역시의 한 기독교계 고교 교목인 ㄱ 목사는 “이 지역 기독교계 학교 가운데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학교는 많이 잡아야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 사립학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종교수업이나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장과 교감도 기독교 신자가 아닌 곳이 많다”고 털어놨다.
기독교계 사립학교 서울 ㅇ고 ㄴ 교사는 “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계 사학들이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학들이 내심으로는 더는 족벌경영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못마땅하면서도 겉으로는 ‘건학이념 훼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종교계의 반발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기독교계 사립학교 서울 ㅇ고 ㄴ 교사는 “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계 사학들이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학들이 내심으로는 더는 족벌경영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못마땅하면서도 겉으로는 ‘건학이념 훼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종교계의 반발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