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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소환 조사

등록 2019-04-03 20:25수정 2019-04-03 21:42

김 의원 딸 이력서 전달한 서유열 전 사장 윗선
정치권 청탁 있었는지 수사…김 의원 소환 임박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74) 전 케이티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된 서유열(63)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의 유일한 ‘윗선’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12년 채용 당시 케이티 최고경영자(CEO)였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2일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 부정 채용을 주도했는지, 정치권 등의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추가 소환할 지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김아무개(구속) 전 케이티 인재개발실장(전무)에게 김성태 의원 딸 등이 포함된 명단을 넘겨줘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서 전 사장을 구속했다.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2012년 케이티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이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시절 부정채용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김성태 의원 딸 등 9건이다.

서 전 사장이 구속되고 윗선으로 지목돼온 이석채 전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리지면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사장은 검찰에 2011년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신입사원 채용에서 있었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전형 당시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2011년 계약직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수사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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