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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승효씨에 법원 “국가가 8억 보상하라”

등록 2019-04-04 17:41수정 2019-04-04 21:51

재일동포 김씨, 간첩 몰려 7년 옥살이
영화 ‘자백’ 주인공…재심서 무죄 확정
영화 ‘자백’ 주인공 김승효. 영화 ‘자백’ 갈무리
영화 ‘자백’ 주인공 김승효. 영화 ‘자백’ 갈무리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승효씨가 국가에서 8억여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승효씨에게 국가가 모두 8억1100여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7년 동안 구금돼 입은 피해에 대해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8억179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책정했다. 재심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형사소송비용에 대해선 95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책정했다.

1974년 재일동포였던 김 씨는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끌려갔다.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981년 8월 석방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김씨는 정신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그해 8월 법원은 김씨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나 구속절차에 위배된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만들어져 임의성이 없다. 피고인의 혐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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