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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원 연차수당 244억 안 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검찰 송치

등록 2019-04-04 18:11수정 2019-04-04 21:50

생리휴가 3천건도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1월2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1월2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4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전날 조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은 등기상 대한항공의 공동 대표이사여서 함께 입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항공 사업장 수시근로감독’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천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을 지난해 9월 형사입건하고 수사해 왔다. 근로기준법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쓰지 못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못 쓴 날짜만큼 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한다. 생리휴가는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 날짜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쪽은 생리휴가 미지급은 인정하면서도 남은 연차는 해가 가도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은 퇴직 때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을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에 배당한 검찰은 앞으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지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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