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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등록 2019-04-05 14:59수정 2019-04-05 19:17

강용석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불륜 의혹을 받는 유명 블로거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50) 변호사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이른바 ‘도도맘’ 김아무개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뒤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 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씨에게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 날 바로 남편이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인 피고인이 ‘남편이 소 취하에 동의했다’는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씨가 당시 남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김씨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라고 남편을 설득해 온 점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사문서 위조 행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위법한 방식으로 소송을 취하해 얻는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됐다 하더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게 한들 김씨 남편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 소 취하를 통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의 무죄 판단으로 강씨는 구속 163일 만에 석방된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1심과 같이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항변해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강씨는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2년여 만에 당에서 제명당했다.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던 중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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