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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종 앞둔 환자 1인실에도 건보 적용 추진

등록 2019-04-10 14:13수정 2019-04-10 18:03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 공청회
고령화·만성질환 급증 등 사회변화
병원 밖 치료, 재활서비스 기반 마련
어르신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덜어주는
‘노인외래정액제’ 만 65살→70살로 상향
정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머무는 병원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머무는 병원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사회 변화와 맞물려, 병원 안 뿐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또 임종을 앞둔 환자가 머무는 병원 1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을 보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안 환자지원팀이 개별 입원 환자 치료 과정을 관리하고, 환자가 퇴원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거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중심 입원서비스’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운영모델이나 수가(건강보험이 정한 개별 진료항목 가격)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움직임이 불편해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수가 모형을 개발한다.

수명이 길어지고 ‘죽음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입원한 병원 1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은 건보가 적용되나 1인실은 건보 적용이 제외돼 있다. 그러나 1인실 가운데 사망이 임박한 환자나 감염병 환자가 머무는 일부 병실에 대해선 건보 적용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은 말기암 환자들만 머물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임종실(1인실)에 대해 4일 동안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아직 정책 설계 초기 단계로, 모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지 특정 질환에 한정할지 등 여러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혈압·당뇨병 외래진료 환자는 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이 늘었다. 두 가지 병이 모두 있는 환자도 전년보다 10만명 증가한 194만명이었다. 194만명 가운데 41.5%는 70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상담해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비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경증질환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장기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일정 수준이면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도 현행 만 65살 이상에서 만 70살 이상으로 올린다.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1500원,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20%, 2만5천원 초과시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30%→20%로 낮추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 담당자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연령을 올려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연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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