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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BAT코리아, 담뱃세 503억원 포탈 혐의 기소

등록 2019-04-10 14:51수정 2019-04-10 14:56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2463만갑 허위 반출
법인 및 전 대표, 물류총괄 전무 등 기소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이 2015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503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한국법인과 이 법인의 전 대표이사 외국인 ㄱ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ㄴ씨, 물류담당 이사 ㄷ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던힐·켄트 등 담배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담배회사로, 국내에 별도 법인을 두고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의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가 제조장에서 나가면 매출로 잡히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는 담배 반출량 조작을 통해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조세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500원 정도이던 담뱃값을 2015년 1월1일부터 4500원으로 올리면서,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올리고, 추가로 개별소비세 594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한 담배 한 갑당 세금이 1082.5원 늘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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