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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1심 “도덕성 배반”

등록 2019-04-10 14:59수정 2019-04-10 16:12

“해고 등 중징계, 민사상 책임 등 감안” 집유 선고
지난해 4월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주가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4월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주가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령 주식’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력된 것임을 알고도 수백억원어치를 매도 주문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아무개(38) 전 삼성증권 과장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아무개(45) 전 팀장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들에게 80~12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시장에 준 충격도 작지 않으며, 돈에 관하여는 더욱 철저하여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근본부터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건의 발단은 삼성증권 쪽의 전산상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거액의 주식이 입력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이미 회사에서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4월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면서 담당 직원의 전산 실수로 1주당 1천원이 아닌, 1주당 1천주의 자사주가 직원 2018명의 계좌로 잘못 입력됐다. 잘못 입력된 ‘유령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당시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 8930만주에 견줘 30배 이상 많은 규모였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력된 주식임을 알고도 전산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모두 501만주(1820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주식을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거나, 시장가·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 등으로 주문하는 등 범행의 고의가 강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 전 팀장은 8회에 걸쳐 주식 56만5천주(205억여원 어치)를, 구 전 과장은 같은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주식 111만주(414억여원 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대신 이행하면서 92억원의 손해를 봤고,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12%까지 급락해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도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된 5명도 3억~279억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지만, 1~2차례 매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매도 금액이 적거나 상사에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직원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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