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한 법 조항(동시 선발)은 합헌이지만, 자사고 탈락자에게 일반고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조항(이중지원 금지)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지난해처럼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뽑되 이중지원이 허용돼,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일부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다”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뽑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이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 안에 이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전형은 매년 8~11월 전기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전형과 12월 후기고(일반계 고교) 전형으로 나뉘었는데, 교육부는 분리 선발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동시에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지망생과 학교 이사장 등이 “두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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