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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서는 직권남용도 유죄로

등록 2019-04-12 19:14수정 2019-05-06 09:39

범행 정점으로 지목
1심에서는 강요죄만 유죄
형량은 1년6개월로 같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의 범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부 조직의 업무 분장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업무를 정무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했다면, 결과적으로 “전경련 관련 업무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이들의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전경련에 23억8900만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재판 개입 등 행위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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