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점으로 지목
1심에서는 강요죄만 유죄
형량은 1년6개월로 같아
1심에서는 강요죄만 유죄
형량은 1년6개월로 같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