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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트 민원에 행사까지 담당하다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등록 2019-04-14 11:47수정 2019-04-14 11:59

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 지급해야 판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마트에서 일하며 행사 기획, 창고 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ㄱ(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11월 한 마트에 입사했다. 이듬해 ㄱ씨와 함께 민원 처리를 맡던 직원 2명과 마트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팀장이 차례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ㄱ씨는 퇴사자의 업무를 일부 맡게 됐다. 그해 9월 추석이벤트 행사를 기획, 실행하는 일을 맡았고, 10월에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행사가 시작되자 거래처 주문을 안내하고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는 업무까지 담당했다. 11월 김장나눔행사에 사용할 절임배추 3톤이 입고될 예정이던 날 ㄱ씨는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ㄱ씨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ㄱ씨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ㄱ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원 업무나 매장 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도맡느라 피로가 누적됐고, 추석이벤트, 김장행사 등 대형 행사도 담당하면서 업무가 더욱 과중됐다고 봤다. 특히 ㄱ씨가 쓰러진 당일 김장행사에 쓰일 배추가 입고될 예정이어서 ㄱ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시간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를 살펴보면 ㄱ씨가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점, 행사 기간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초과근무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 “ㄱ씨가 쓰러진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지만 ㄱ씨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보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다른 원인 없이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진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도 판단에 고려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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