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인 비서관 소환 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10일 신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용 때 특정 인사를 뽑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인사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건네는 등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낙점 인사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질책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언론사 간부 박아무개씨가 탈락하자 진행 중이던 환경공단 임원 공모를 멈춘 뒤, 재공모를 해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와 노무현재단 출신 인사를 이사장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박씨는 이후 환경부 유관업체 사장으로 취임했다.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청와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환경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그리고 12일에 김 전 장관을 불러 추가 조사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까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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