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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경원 의원실 점거한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다”

등록 2019-04-14 20:48수정 2019-04-14 20:52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2명 모두 석방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ㄱ씨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ㄱ씨와 또 다른 회원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ㄱ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2명은 12일 오전 10시께 나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약 50분간 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들은 그 뒤에도 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나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애초 경찰은 “22명 가운데 ㄱ씨를 제외한 21명은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ㄱ씨도 풀려났다.

경찰은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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