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자가 우 전 대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 취재 결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아무개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장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장씨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해 1천만원을 줬으나, 조카가 취업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우 대사 쪽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20대 총선 일주일 전인 2016년 4월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8일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우 대사 쪽은 “2009년 연수원 동기인 조아무개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장씨를 만났지만 취업 청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 다시 나타나 (이 문제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해 (자신의 측근인) 김아무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본인 판단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