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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월 법정구속

등록 2019-04-17 12:01수정 2019-04-17 13:45

재판부, “신체접촉 사실 번복 등 진술 신빙성 떨어져…
피해자는 부정적 평판 우려해 문제 제기 어려웠던 것”
사진작가 로타. 로타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작가 로타. 로타 인스타그램 갈무리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2013년 6월 자신이 촬영을 제안한 모델 ㄱ(26)씨를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로타는 ㄱ씨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내용에 모순된 점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유명 사진작가로서 관련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내기 어려워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업계 내 부정적인 평판 등 자신에게 돌아올 해악을 우려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최근 1년 동안 사회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기존의 행위가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추행은 아닌지, 권력이나 강제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시대였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체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로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와 많이 아쉽다”며 “그 친구(피해자)와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 일을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일로 생각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전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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