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 1월 1심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의 석방이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한다”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주거지 변경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은 뒤 가능하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사전에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씨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김 지사는 또 법원이 소환할 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 납부 등의 절차를 마치면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그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처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지난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인한 보석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남지역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1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것, 일정이 대부분 공개되는 공인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관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면밀히 살필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항소 이유를 둘러싸고 변호인과 특검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논리 비약을 하고 있다. 대부분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접적이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까지 포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도 이에 맞서 “김동원과 김 지사는 공모관계에 있다”며 “일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동 정범 관련 진술까지 신빙성 없다고 주장할 순 없다”고 받아쳤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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