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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만에 ‘석방’

등록 2019-04-17 12:15수정 2019-04-17 13:42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의 석방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 제한 ‘조건부 보석’
“‘드루킹’ 김동원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선 안돼”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 1월 1심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의 석방이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한다”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주거지 변경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은 뒤 가능하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사전에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씨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김 지사는 또 법원이 소환할 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 납부 등의 절차를 마치면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그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처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지난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인한 보석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남지역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1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것, 일정이 대부분 공개되는 공인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관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면밀히 살필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항소 이유를 둘러싸고 변호인과 특검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논리 비약을 하고 있다. 대부분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접적이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까지 포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도 이에 맞서 “김동원과 김 지사는 공모관계에 있다”며 “일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동 정범 관련 진술까지 신빙성 없다고 주장할 순 없다”고 받아쳤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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