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 최아무개(46)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5년 스튜디오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있었던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ㅍ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며 상당히 많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을 한 거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지목한) 특별한 날짜를 특정해 개인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첫 촬영 이후인 2016년 2월에도 ㅍ스튜디오의 촬영 일정을 잡았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는 학비를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한 차례 사진을 촬영했던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할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이 널리 유포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본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폭력과 달리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혹시 어디에 사진이 또 올라오진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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