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소장해온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씨는 변기와 전등, 시계 등 집안 곳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10일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10여년 동안 최소 34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60명가량으로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한 용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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