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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구치소 문진

등록 2019-04-22 10:38수정 2019-04-22 20:25

의사면허 검사 및 여성수사관 참여
박 전 대통령, 팔·다리 상태 등 답변
수사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 최종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임검(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에는 공판담당 검사와 의사면허가 있는 검사, 여성수사관, 구치소 의무관 등이 참여했다. 의사 출신 검사가 어느 부위가 언제부터 어떻게 불편한지 등을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팔과 다리 등의 상태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그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추)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여러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격주에 한 번씩 서울구치소 의무실로 외부 한의사를 불러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를 열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결정은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할 예정이다. 보통 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313건의 형집행정지가 신청돼 이 가운데 194건이 받아들여졌다. 과거 형집행정지 대상자들을 보면 주로 간·뇌·위장·폐·심장 질환 때문이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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