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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마포대교 시위’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보석

등록 2019-04-22 14:52수정 2019-04-22 15:01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도심에서 건설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위원장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위원장의 주거지는 제한되고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증금 1억원도 납입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 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자,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마포대교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장 위원장은 이 집회를 주도하면서 미신고 장소로 집회 참가자들을 행진하게 하고 마포대교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1시간 가량 교통 체증을 유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3월 장 위원장은 수배 51일 만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장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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