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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대 “조교의 근로기간 제한은 차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록 2019-04-24 12:27

“조교의 총 근로시간 제한은 비합리적“ 진정
인권위 “방통대의 조교임용규정 개정” 권고
방통대 “관련 정책연구 조사 결과 현행규정 유지”
방송통신대학교 전경. 다음 로드뷰 갈무리.
방송통신대학교 전경. 다음 로드뷰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의 ‘조교 임용규정’이 차별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방통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2014년 6월1일부터 방통대의 한 학과 조교로 임용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세 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다. ㄱ씨는 재임용 기간이 끝나는 2018년 5월31일 다시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방통대는 “현행 규정상 총 근로기간 4년이 넘긴 사람은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해 방통대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ㄱ씨는 “조교의 신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방통대의 조교 임용규정 제6조2에는 ‘조교의 총 근로시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통대 임용규정의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 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2 제4항에는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는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인권위는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조교의 신규 채용에서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행위로 보고 2018년 6월 방통대에 임용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방통대는 국립대학으로 진정인은 국가직 조교, 국가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통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통대의 불수용 근거가 구체적·합리적 사유가 아닌 데다, 방통대가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와 파장이 크다”며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방통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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