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른바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5일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환경공단 이사장 등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환경공단 이사장, 상임감사, 물환경본부장, 환경산업기술원장, 국립생태원장은 임기가 8개월~2년 1개월가량 남았음에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해 2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아무개씨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른바 ‘표적 감사’를 실시해 김씨를 물러나게 하고, 그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의 박아무개씨를 앉히려고 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등의 취지가 담긴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강요 혐의도 받는다. 환경공단은 이후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아무개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총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관련 동향이 담겼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특정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찍어내기’로 몰아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행정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임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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