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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늘 첫 ‘보편적’ 아동수당… 6살 미만 230만명에 지급

등록 2019-04-25 14:12수정 2019-04-25 14:31

신생아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가능
9월부턴 만 7살 미만으로 확대
“미신청 사례중 아동 방임 등 점검할것”
4월25일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월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4월25일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월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25일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만 6살 미만 아동들에게도 이날 첫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경우에 따라 이날 1~3월분을 함께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22일 기준 지급 대상 전체 아동 수는 236만7천명이며 그 중 98.3%인 232만7천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신청서 기재 오류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아동 1만8천명을 제외한 230만8천명에게 이날 수당이 지급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6살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아동 4만명 가량은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성창현 아동정책복지과장은 “매달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3만명 가량 되는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출산 직후 바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신청률이 100%가 되긴 어렵다”며 “외국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도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고소득 가구 중엔 굳이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향후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서 혹시나 아동이 방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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