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2018년 7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갑질 사건과 따로 진행된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장은 갑질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기소된 박 전 대장 항소심에서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2014~2017년 고철업자인 지인에게 폐 군용품 납품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에는 중령 ㄱ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최고지휘관이었던 제2작전사령부에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180만원 상당을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인사 청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장은 인사 청탁이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을 받은 것이 맞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과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이 드러났다.
한편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60)씨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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