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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2심서 벌금형 감형

등록 2019-04-26 17:57수정 2019-04-27 08:08

뇌물 수수 무죄…김영란법만 유죄
공관병 갑질 사건은 무혐의 처분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2018년 7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2018년 7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갑질 사건과 따로 진행된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장은 갑질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기소된 박 전 대장 항소심에서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2014~2017년 고철업자인 지인에게 폐 군용품 납품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에는 중령 ㄱ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최고지휘관이었던 제2작전사령부에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180만원 상당을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인사 청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장은 인사 청탁이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을 받은 것이 맞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과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이 드러났다.

한편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60)씨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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