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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익변호사 늘었지만 재정 등 어려움 여전

등록 2019-04-27 09:39

〔토요판] 뉴스분석 왜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 현황

공감 뒤이어 어필, 동행 등 생겨나
재정난과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해
“소수자 향한 편견 극복도 과제”
지난해 7월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로 넘어온 예맨인들을 위해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감 제공.
지난해 7월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로 넘어온 예맨인들을 위해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감 제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만들어진 2004년만 해도 ‘공익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낯선 존재였다. 공감 창립멤버인 염형국 변호사는 “(공감) 활동 초반엔 공익변호사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사람도 많았다. 변호사는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기부금을 받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공감 외에도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가 여럿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문을 연 공익법센터 ‘어필(APIL)’은 일찍부터 난민과 이주민 등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살폈다. 활동 초창기 어필은 난민 사건만 담당했지만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됐다.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1년 이상 장기구금되는 난민을 보며 이주민 장기구금 문제로 관심을 넓혔다. 난민 아동 중 무국적자가 많다는 사실도 현장에서 발견해 무국적자 보호도 다루게 됐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소수자 전반에 대한) 모든 영역을 다루는 공익변호단체도 있지만 어필은 특정 이슈에 여러 변호사가 뛰어들어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창립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도 소수자 및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2014년), 비영리공익법률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2015년) 등이 공익 소송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공익변호사와 공익변호사단체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재정난과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되는 걱정거리다. 대부분 기부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은 빠듯한데 도움을 청하는 손길은 끊이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 외 지역 상황은 더욱 안좋다. 광주 서구에 둥지를 튼 동행은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공익변호사 단체다. 변호사가 두 명뿐이라 전문분야를 나눌 수도 없다. 동행의 권소연 변호사는 “전남에는 섬 지역이 많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많지만, 변호사 한 명이 사건 30개를 맡고 있는 형편이라 이 문제까지 다루기 쉽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어려움을 잘 아는 선배 변호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2013년 세워진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전관출신 등 원로 변호사 50여명이 모여 공익전담 변호사를 위한 재정·법률·네트워킹 지원을 한다. 120여명의 변호사 선배들이 내는 회비로 연간 1억원 정도를 공익변호사 지원 활동에 쓰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 외에 소수자·난민문제 등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도 이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다. 이일 변호사(어필)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타자에 대한 낯섦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며 “보통은 정부와 줄다리기하며 소송전을 벌였는데,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일반 시민들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성매매 여성 등을 변호하는 권소연 변호사(동행)는 “재판정에 들어가면 여전히 소수자를 향해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는 판사, 검사와 마주할 때가 있다.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시키고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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