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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휴일없이 19일 내리 일하다 숨진 관광버스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 2019-04-28 11:52수정 2019-04-28 17:15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휴일도 없이 19일 연속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광버스 기사는 일반 관광버스 기사보다도 더 긴 시간 대기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아무개(사망 당시 61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부터 한 관광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메스르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관광객이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체험학습과 같은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잠시 일을 쉬던 김씨의 일도 급작스레 늘었다. 김씨는 9월15일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일도 없이 버스를 운행했다. 4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7시간 7분인데 비해, 숨지기 전날부터 일주일 동안 대기시간을 포함해 모두 72시간 일했다. 숨지기 전날에는 산지 커브 구간에서 기존에 운전하던 관광버스가 아닌 셔틀버스를 15시간 동안 몰았다. 김씨는 10월4일 새벽 1시30분 셔틀버스 운행을 마치고 같은 날 아침 8시 출근해 세차를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김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숨지기 전날부터 일주일 동안 총 72시간 일했지만,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업무시간은 38시간 25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무 특성상 장기간 대기시간이 있었다. 만성과로가 있었다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관광버스의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해 사망하기 전날까지 19일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다.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숨지기 전날, 관광버스가 아닌 셔틀버스를 장시간 운행한 점을 보더라도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있긴 하지만, 대기시간 동안 편하게 쉴 수 없었던 사정을 참작했다. 김씨가 관광지 등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 대기해야 했던 점, 대기 장소에 휴게실이 없어 버스나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점, 승객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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