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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대, 여성 선발 비율 제한 없애고 체력검사 기준 강화

등록 2019-04-29 13:44수정 2019-04-29 20:56

경찰대 2021학년도 입시전형 계획 발표
경찰대학 졸업 및 임용식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대학 졸업 및 임용식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입학 연령을 대폭 완화하고 남녀통합 선발을 하는 등 입시전형을 변경한다. 그동안 경찰대는 유능한 경찰 간부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경찰 내 엘리트 집단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강화해왔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이 때문에 경찰대학이 보다 개방적인 인재 선발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대학이 29일 밝힌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신입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정원만큼 편입생을 받기로 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주는 대신 2023학년부터 매년 50명의 편입생을 받기로 한 것이다. 편입생은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고, 3학년으로 편입학한다.

입학 연령도 기존 21살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살 미만으로 조정했다. 또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돼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체력검사 종목도 손보고 기준을 강화했다.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이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경찰대학은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무릎을 땅에 대고 했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종목 변경도 있다. 현재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1000m 달리기 등 5개 종목을 시행하고 있는데, 순발력과 지구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를 각각 50m 달리기와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바꿀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대학은 내년부터 1~3학년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기숙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등록금 역시 원칙적으로 국비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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