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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문일답] KT 화재 수사결과 브리핑 “과태료도 물릴 게 없다”

등록 2019-04-30 11:47

경찰 소방 국과수 합동 브리핑 전문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해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 고양 일부 지역까지 통신 대란을 불러왔던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 훼손으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장 5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원인 모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는 최을천 서대문서 형사과장, 김정현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 남정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이공학과 공업연구관 등이 참석해 언론의 질의에 답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소방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국과수 보고서와 달리 소방에서는 지하 통신구에 설치된 인입통신구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났었다.

김정현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이하 소방) “저희 소방에서도 화재 원인 미상으로 잡았다. 저희는 행정 조사상 구체적인 발화 가능성이 있는 걸 짚고 가려 다 보니 원인 미상이고 방·실화혐의가 없다고 봤다. 그 안에서 불날 수 있는 게 전기적 요인이 가장 높고 통신 케이블 쪽으로 분석했을 때 환풍기 제어반에서 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을 한 것이다.”

-비슷한 조건 설정해서 시연해본 것은?

최을천 서대문서 형사과장(이하 경찰)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남정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과 공업연구관(이하 국과수) “국과수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현장은 다 같이 봐도 목적은 기관별로 다르다. 국과수는 형사처벌을 위해 물증을 잡고 물증을 바탕으로 해석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 소방은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방 차원이다. 저희가 쓰는 감정서와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선 판단이 어려웠다. 실험을 말했는데 연구나 이런 목적으로 실험이 가능하다. 재연 실험이.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조사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실험하는 것은 무리다. 화재 당시 조건과 똑같이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선 상태나 주변 환경조건 그리고 여러 상황이 그때 당시 어땠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한 상황을 똑같이 재연하기도 어렵다. 재연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던져봐서 실험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

-케이티 화재보험금 문제가 걸려있는데, 화재 원인 공식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보험금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

국과수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다. 모른다.”

경찰 “민사적인 보험이나 변상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다.”

-소방 내부 문건 상에는 오전 11시19초에 감지기 작동됐다고 나오던데 화재감지기나 케이티텔레캅 감지기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 “침입 감지기를 말한 거다” (소방 문건에서 나온 내용 다 맞나?) “네.”

-내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경찰 “케이티 이번 화재가 발생한 통신구에 예를 들어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 그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가 더 번지지 않았을 수 있어서, 시설 보안이나 그런 걸 강화하라고 케이티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령상 그런 부분은 소방 쪽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소방보고서에 보면 11시6분53초에 케이티텔레캅 화재감지 신호도 떴던데?

경찰 “화재 신호와 침입 신호가 다르니까.”

소방 “소방청 차원에서 통신구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입장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티 아현지사 이후에 입법 보안이 완료된 거는 없는 것?

소방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케이티 원효지사 통합해서 원래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시등급 시설이 됐는데 디등급으로 자체관리한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위반인 게 없는지?

소방 “방송통신발전법상 케이티에서 방통재난기본계획을 세워서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픽스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다. 케이티에서 2015년 (아현지사와) 원효지사가 통합이 돼서 디등급이 아닌 시등급으로 격상을 해야 하는데, 그 기본계획상에 그걸 포함을 안 시켜서 과기정통부에 그 내용이 통보가 안 된 거다. 이번 화재 이후에 케이티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2018년 12월5일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관련법상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시정 조치가 돼서 행정조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디등급과 시등급은 어떻게 다른지? 시등급 자체만으로는 통신 시설 관리하는 데 적정한 건지?

경찰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디등급에서 시등급으로 격상이 됐는데 그걸 과기정통부에 통보를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됐다.”

-소방보고서를 보면 인입통신구에 있는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잠정 결론이었는데 이 입장은 동일한 건지?

소방 “저희 입장은 그대로다. 저번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그때도 저희가 느낀 게 케이티 쪽에서도 제어반의 발화 가능성을 대비해서 안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2018년 12월에 시정 조치가 됐으니까 문제없다는 게 아니지 않나. 그 전에는 수사가 안 됐다는 건데?

경찰 “시정 조치를 케이티에서 곧바로 해서 과태료 물릴 게 없다.”

-2018년 12월에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케이티가 과기정통부에 등급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그건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

소방 “소방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가능성은 몇 가지로 보는지?

소방 “환풍기 제어반 안에는 어느 정도 열이 올랐을 때 센서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감지기도 안에 있었고 타이머라고 4시간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환풍기 돌려주는 타이머도 있다. 또 콘덴서나 여러 접속부나 커넥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어반의 상부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 (그거 말고 복잡한 전기 장치는 없었던 것인지?) 전력케이블, 조명, 유도등 선 등이 내부에 있었다.”

-2018년 12월5일에 경찰 전기 가스 관계자 케이티에서 회의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소방 쪽에서 통신구 도면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케이티가 도면을 소방에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고 답이 왔다. 내부에서 관리부실에 대한 건 경찰이 조사를 안 한 건지?

경찰 “관리부실 부분은 형사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케이티 쪽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된 부분은 다 조사가 됐다.”

-경찰이 조사한 25명 중에 이런 관련자도 포함?

경찰 “케이티 건물, 케이블 관리 부서, 작업자, 경비원 망라해서 관련된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가 됐다. 직원들까지. (다 참고인? 입건된 사람은 없고?) 네. 입건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명이 너무 추상적이라 어떤 관리자들을 어떤 부분 어떤 혐의로 조사했는지?

경찰 “케이티 화재 자체만 가지고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순 없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화재 원인이 규명되고 화재 원인에 그 태만들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조사한 사람은 건물 관리과장 팀장 대리 케이블도 과장 팀장 대리 차장, 이런 분들 다 조사가 됐다.”

-관리부실 조사에 대해 조사 내용을 케이티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관리부실이 밝혀진 관계자가 몇 명이고 직책은?

경찰 “숫자로 몇 명인지 통계는 안 잡혀있다. (25명 중에 몇 명이 책임 부실인지 통계가 없는 것?) 통보를 할 때 정리를 하겠다. (통보는 언제 할 계획?) 곧바로 이번 주에 할 것.”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것?

경찰 “책임을 물으려면 화재 원인이 규명되고 원인을 제공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화재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화재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화재와 연결시켜서 처벌할 순 없다. 법리상 문제다.”

-관리부실 유형이라도 알려줘라. 관리부실인 사람 통계는 없다고 했으니

경찰 “케이티 규정에 따라 케이블 관리하는 팀 직원이 출입할 때 직접 안내하고 참관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게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다는 건 평소에 잘 안 됐다는 것? 평상시에 직접 안내하고 참관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것?

경찰 “평소 그런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다.”

-이번 주에 25명 중 몇 명이 부실책임인지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경찰 “담당은 1명이다.”

-25명은 어떤 부서 누구인가?

경찰 “최초신고자, 1층 시험실 근무자 과장 한명, 2층 사무실 근무자 6명, 일용직 근무자 3명, 일용직 근무자 5명, 이 5명은 그 전날 들어갔던 사람, 건물 관리 총괄책임자, 경비 관리소장, 케이블 관리 부서 차장 팀장, 통신구 담당 3명, 통신구조물 전기 점검 담당 1명, 전기안전 관리자, 소방시설관리자 등이다. 케이블 담당 부서 차장이 부실 책임자다.”

-관리자를 비롯해 조사할 때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방화에 중점을 둬 조사한 것?

경찰 “평상시 통신구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조사가 됐으니까 관리부실도 조사가 됐다.”

-도면도 보면 형사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고 했는데 통신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단지 회사에서 논할 내용인 건지? 관리부실 책임 조사했을 때 형사처벌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는 말인 건지?

경찰 “그 부분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소방청이.”

소방 “저희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다. 건물 자체는 소방시설이 되어있었고 통신구 내부에는 연기감지기 하나를 따서 케이티텔레캅으로 연동이 되어있었고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관리했다.”

-피해 추산이 케이티 자체 추산만 있는데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경찰 “케이티 변호사 통해서 피해액을 제출받은 것. 소방 추산은 (소방서) 보고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에 나온 79억이 맞다.”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은 며칠 전?

경찰 “2018년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작업자가 들어갔다. 불이 나기 전날. 거기 작업은 단순 선을 깔아놓는 작업이었다. (그날에는 케이티 직원이 참관했는지?) 그날도 참관을 안 했다고 한다.”

-이 작업자는 조사했는지?

경찰 “했다.”

-케이티 추산으로는 469억 피해액이고 소방 추산은 79억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

소방 “소방에서 피해액 산정을 할 땐 그 시설의 법령 단가를 적용한다. 케이티 쪽에서는 복구하는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나. 10년 전 설치한 통신구하고 지금 설치한 통신구는 값어치가 다른데 케이티는 현재 복구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싶다. 케이티는 지금 손실된 부분을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정, 저희는 맨 처음에 설치된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저희는 법령 단가를 적용했다.”

-만약 인재라고 추정을 하면 그 전날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유력한데, 어떤 소지품?

경찰 “의심 물질은 없었다.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 결과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건 밝혀진 게 없다. 그 작업은 단순히 선을 까는 포선 작업이었다. (무슨 선?) 케이블.”

-유관 회의 회의록 보면 케이티 쪽에서 소방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1~2차 방화문 통과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경찰 “그 사람이 최초신고자다. 조사했다. (그 사람이 방화문이나 내부 구조를 잘 알 수 있는 사람?) 경비원은 잘 알 수 없다. (경비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내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지?) 그날이 휴일이어서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고 그런 조치들을 했다고 한다.”

-소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환풍기 제어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거고 국과수 발화 지점 관련해서 말씀하신 구간, 엔홀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끝부분 사이, 그 구간에 말씀하신 제어관이 있는 것?

소방 “네.”

-참고인 조사할 때 관리 태만 부분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태만했다는 게 발견이 됐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

경찰 “그 혐의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 방화나 실화 등 화재 원인과의 연관성은 말씀드렸다. 케이티 통신구가 화재로 소훼가 돼서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다.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손괴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고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처벌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있다.”

-케이블 관리팀 직원이 평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건 다수 관계자 공통적 진술?

경찰 “네 그렇다. 관련 부서. (관리 소홀이 아까 말하는 참관할 때 동행하고 이런 걸 안했다는 것 하나?) 네, 그렇다.”

-아현지사 경비실에 있던 화재 나면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보면 5번째 단계로 119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던데?

경찰 “그 부분도 개선하라고 통보를 하라고 되어있다. 먼저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통보하실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거 통보하실 건지?

경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보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할 예정이다. (현장 매뉴얼 개선하고 평소에 참관이나 동행 확실히 하라고 통보?) 자체 매뉴얼 절차를 제대로 따르라. 시시티브이랑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보안 강화해라.”

-국과수에서 정확한 발화 지점은 알 수 없겠지만 예상 가능한 포인트 몇 개는 있는지?

국과수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조사를 하면서 특정이 될만한 거는 수거를 하고 분석을 해서 합당한 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장 자체에서 특징점을 잡아내기도 힘든 현장이었다. 환풍기 수거를 했고 다 바닥에 묻혀서 발굴 자체가 안 됐다. 불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지 봤는데 연소가 되고 변형된 상태에서 딱 이것 때문에 불이 났다는 특징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문제가 됐다고 할 부분이 명확히 없었다.”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다 케이티에 건의?

경찰 “케이티에도 하고 등급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게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적절한 부서를 찾아가지고 하겠다. (어떤 부서?) 과기정통부.”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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