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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직권남용’ 김동연, ‘비밀누설’ 신재민 모두 무혐의

등록 2019-04-30 17:15수정 2019-04-30 18:42

“신재민 문건 공개, 국가기능 위협으로 보기 어려워
김동연 전 부총리, KT&G 사장 교체 등 지시 안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급하게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급하게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3월 기재부에서 작성된 ‘케이티앤지(KT&G) 동향 보고’ 문서를 문화방송(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기재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전 서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부총리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으나 세계잉여금 확보 목적이었고 공무원들의 반대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케이티앤지와 서울신문의 사장 교체 역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해 연 200억원의 국고가 손실되게 했고, 케이티앤지와 서울신문에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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