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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열대과일 ‘노니’ 가공 22개 제품서 쇳가루 검출

등록 2019-05-01 10:41수정 2019-05-01 21:46

기준치 초과…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노니 제품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식약처가 적발한 노니제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 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노니제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 식약처
열대과일 ‘노니’를 가공해 만든 분말·환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88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금속성 이물질 등 검사를 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내몸엔 노니 분말', ‘아임더 닥터 노니' 등이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점검한 결과 196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65개 제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신용주 서기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함량이 정해져있다. 노니 과일이나 주스가 건강에 이로울 순 있으나 얼마나 먹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염증을 없앤다거나 항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또 노니 가공 제품에서 유독 쇳가루가 자주 검출되는 데 대해 “대체로 땅에 떨어진 농산물을 가공처리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열 등으로 미생물 살균 처리가 되지만 쇳가루는 침전이 된다. 이를 자석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이 소홀히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이 가장 많다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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