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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경찰 대응 체계 직권조사

등록 2019-05-02 16:31수정 2019-05-02 16:33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 조사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에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12살 딸 ㄱ양이 신고한 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김아무개씨는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서 의붓딸 ㄱ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ㄱ양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 ㄱ씨에 대한 보호 조처가 미흡했다는 인권침해 근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처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인 후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 조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진 않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2006년 인권위는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티에프(TF)’를 구성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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