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는 7월24일로, 70여일 정도 남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추천위원장은 정상명 전 총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번 후보추천위 구성은 이전보다 다소 이르다.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꾸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거와 검증 기간 등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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