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으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하 당시 보직)과 이철성 경찰청 차장,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3천여명에 이르는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당시 여당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2~2016년 정보국장을 지낸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당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던 이들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친박 후보를 위한 정치컨설팅 성격의 문서를 작성하고,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한겨레>의 잇단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