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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론계 ‘미투’ 가해자,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9-05-13 13:34수정 2019-05-13 21:41

지난해 3월 중징계받은 가해자, 피해자 ‘역고소’
피해자 방어권 차원 맞고소에 경찰 수사 착수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경찰이 후배 기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부장급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언론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변영건(27) 전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언론사 부장급 기자 조아무개(56)씨를 지난달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변 전 기자는 조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제지 수습기자로 일했던 변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언론사 기자로 일하며 자신이 겪은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첫 직장에서) 신입 교육을 담당한 부장은 대부분의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았다.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조씨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당시 이 회사의 사규상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였다. 회사는 조씨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변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변 전 기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조씨를 맞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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