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 미투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활동가들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경찰이 후배 기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부장급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언론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변영건(27) 전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언론사 부장급 기자 조아무개(56)씨를 지난달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변 전 기자는 조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제지 수습기자로 일했던 변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언론사 기자로 일하며 자신이 겪은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첫 직장에서) 신입 교육을 담당한 부장은 대부분의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았다.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조씨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당시 이 회사의 사규상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였다. 회사는 조씨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변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변 전 기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조씨를 맞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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