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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보완하겠다”

등록 2019-05-13 21:02수정 2019-05-13 21:17

검사장들에 편지 보내 밝혀
검찰반발 사안 입법과정서 손질뜻

“경찰수사 ‘지체없이 송부’ 삭제 않고
보완수사 거부 허용 구절 없애겠다
검사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재검토”

검찰 내부 “지엽적 언급일뿐” 비판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몇가지 핵심적인 대목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려진 수사권 법안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검사장들 앞으로 편지를 보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권 법안에는 검찰이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권 법안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려던 ‘지체 없이 송부’ 조항도 살리겠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합의안에서는 이 조항에서 ‘지체 없이’를 빼기로 해 검사들이 반발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권 법안 중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다시 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결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박 장관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조항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수사권 법안 수정·보완을 언급한 대목들은 검찰 내부에서 특히 반발이 심했던 조항들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보경찰 문제나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하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편지 내용은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너무 지엽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경찰개혁 없이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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