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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첫 기소…‘증거인멸’ 직원 2명

등록 2019-05-17 16:11수정 2019-05-17 16:16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회계사기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삼성에피스 상무 양아무개씨와 부장 이아무개씨를 삼성바이오 회계관련 문서를 인멸한 혐의 등(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등을 앞두고 문제가 될만한 회계 자료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뒤져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VIP’, ‘지분매입’, ‘콜옵션’ 등 민감한 단어가 들어간 문서를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 쪽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11일엔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 소속 백아무개 상무와 보안선진화티에프(TF) 서아무개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곧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를 이끄는 정현호 사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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