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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교계 미투’ 이재록 목사 2심도 중형…1년 더 늘어 징역 16년

등록 2019-05-17 16:36수정 2019-05-17 19:19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나이 어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온 이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덧불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목사와 해당 교회의 ‘무고’ 주장을 중형 선고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피해자들은 그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과 교회는 아직도 ‘돈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무고’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기소로 피해자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 목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새 예루살렘(천국)’으로 인도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믿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설교해 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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