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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살때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한 20대 ‘법정구속’

등록 2019-05-20 12:56수정 2019-05-20 21:01

회원 128만명, 비트코인 4억원어치 수익

1심 “나이 어리다”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위법성 명확하게 알고 있어”
징역 1년6개월 실형선고 뒤 법정구속
한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홈페이지 화면. <한겨레> 자료사진
한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홈페이지 화면. <한겨레> 자료사진
ㄱ씨는 2015년 7월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음란물 유통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직 10대인 19살 나이였다.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모아두었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로 회원을 모았다. 검찰이 확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3055개(268GB)에 달했다. 회원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내고 음란물을 내려받았다. 지난해 3월까지 ㄱ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비트코인 4억원어치에 달했다.

ㄱ씨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는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성인 음란물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이트를 인수한 점,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사용한 점, ‘아청법’(아동청소년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내려받은 점 등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법원 판결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지난 4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ㄴ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ㄴ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들이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도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올린 ㄷ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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