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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관에 완력 쓰면 전자충격기 사용” 경찰, 5단계 대응 기준 만들었다

등록 2019-05-22 12:07수정 2019-05-22 12:09

11월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경찰이 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출동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물리력 기준 규칙)을 심의·의결해 경찰청 예규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충격기, 수갑, 방패 등 경찰 장구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이를 현장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했다. 경찰청은 물리력 기준 규칙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했다. 11월 시행하는 물리력 기준 규칙은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경찰관은 이 단계에 맞춰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순응 상태일 경우 기본적으로 대화로 협조를 유도한다.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에게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상대의 몸 일부를 잡거나 밀 수 있다. 또 경찰봉 끝이나 방패를 상대의 몸에 붙인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다. 도망가거나 경찰에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작으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물리력을 쓸 수 있다. 관절 꺾기나 조르기, 넘어뜨리기 등이 대표적이며 상황에 따라 분사기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이나 제3자를 폭행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경찰을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에서는 상대가 다칠 수 있으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봉으로 제압하거나 방패로 강하게 밀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가 총기나 망치, 쇠파이프, 칼 등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경찰관이나 제3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치명적 공격 단계에서는 경찰의 총기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관이 총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위한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법. 경찰청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법. 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에 따르는 교육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해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규칙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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