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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시군구가 학대 조사·위기아동 돌봄 맡는다

등록 2019-05-23 12:41수정 2019-05-23 20:10

2020~2022년 공무직·공무원 1400여명 충원
민간에 맡겼던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담당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빈곤이나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 돌봄과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국가·지자체 책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무직(무기계약직) 사회복지사 700여명과 사회복지 공무원 700여명을 충원한다. 각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추가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조사와 사례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사후관리 등을 민간위탁 기관에 맡겨왔던 구조를 개선해,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한다.

23일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라는 비전으로 놀이권·건강권·인권 및 참여권·보호권 등 4개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빈곤이나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돌봄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무직(무기계약직) 사회복지사 700여명과 사회복지 공무원 700여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빈곤이나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돌봄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무직(무기계약직) 사회복지사 700여명과 사회복지 공무원 700여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해마다 4천~5천명이 가정에서 분리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공무원·전문가·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러한 위원회에서 가정위탁·그룹홈·시설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원가정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229개 시군구별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는 평균 192명이나,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60명마다 전담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아동복지심의위 운영·사례관리, 시설 감독 등을 맡는 공무직 사회복지사 700여명을 채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별로 평균 3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함께 조사를 맡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700여명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 산하 사례결정위가 맡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을 늘려도 지자체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한꺼번에 700명 배치는 어렵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동복지 인력 수요가 많은 지자체부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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