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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자폐성 장애 치료 가능한 치료 감호소 필요해”

등록 2019-05-23 16:03수정 2019-05-23 21:12

법원이 “자폐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감호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폭행 혐의 등을 받는 ㄱ(20)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같이 치료 감호를 명했다. 이에 더해 “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현행법에 부합하는 치료감호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증 자폐성장애와 조현병, 강박장애도 갖고 있는 ㄱ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4살 아이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집어 던져 뇌진탕을 일으켰다. 항의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ㄱ씨는 형이 너무 높고 치료 감호 처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쟁점은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음에도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가 전국에서 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에 연락해봤지만, “약물 복용 외에 자폐 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자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특수 재활 치료도 없었다. ㄱ씨의 어머니는 “치료 감호소에 수용할 경우,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다른 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적어도 약물 복용은 가능해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 감호가 필요한 전문의의 소견, ㄱ씨 어머니의 의지만으로는 ㄱ씨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시설 및 프로그램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 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적정한 치료감호 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국회 입법, 정부 집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 법률에 부합하는 치료감호 시설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판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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