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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 지시, ‘시키는대로 한’ 정보경찰은 무죄?

등록 2019-05-23 19:56수정 2019-05-23 20:50

정보경찰 특별수사, 이병기·조윤선 등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불법 사찰·정치 관여 정보경찰들은 기소의견 대상서 제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1월13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1월13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당한 지시를 실행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나?”(기자)

“정보국은 기계다.”(경찰청 관계자)

과거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경찰 스스로 출범시킨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이규문 경무관)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1년 가까운 수사 결론이 ‘불법을 지시한 청와대 인사들은 처벌하되 시키는 대로 한 정보경찰은 처벌할 수 없다’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수단은 23일 이 전 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은수·이철성 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철성 전 비서관은 경찰청장을, 구은수 전 비서관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다. 박화진 전 비서관은 현 경찰청 외사국장이다.

경찰 수사 결과, 2014~2016년 경찰청 정보국은 총선 및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기간에 각종 동향 분석 등 정치 관여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숨졌을 때, 세월호 사건 때도 각종 정치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다.

특수단은 이런 행위를 정치 관여라고 봤다. 특수단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 수뇌부와 청와대에 파견됐던 치안(사회안전)비서관 등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불법적인 사찰과 정치 관여를 실행한 정보경찰들은 ‘기소의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정보국은 ‘기계’란 이유였다.

하지만 특수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관련해 당시 경찰청 정보2과장 두명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수십만건의 경찰청 정보국 파일을 확보했고 이 중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 문건이 상당했지만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작성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20여건만 문제라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것도 논란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정보경찰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했지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두 기관이 동일 대상을 수사하더라도 확보한 증거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 결과는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증거가 다르며,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확인을 했을 때 공직선거법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단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기만은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들을 처벌한 마땅한 법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개혁위에서 정치 개입을 한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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