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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50만원짜리 공짜 건강검진 받은 경찰서장, 2심도 “정직 징계 정당”

등록 2019-06-02 14:42수정 2019-06-21 10:24

형사사건 진행 중이던 관할 병원에서 무료 고액 건강검진
경찰서장 “병원장과 친해서 건강검진 받은 것 뿐”
법원 “450만원은 친분 표시로 보기 과해”
경찰서장 시절 관할 대학병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아 정직 징계를 통보받은 현직 경찰이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박생수 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 재판부의 기각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박 부장은 2012년 5월 서대문경찰서장 재직 당시 “기침이 많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서 소속 정보관을 통해 관내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등 4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박 부장은 검진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사고 등 12건의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부장은 2016년 이 일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검진비용의 절반인 226만원을 납부했다.

경찰청은 박 부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부장은 “세브란스 병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이전 식사 대접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검진비를 면제받은 것 뿐”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병원 관련 형사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서장은 경찰서에 접수되는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직위다. 건강검진비 450만원은 감사 표시나 친분에 의한 것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박 부장이 병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서장은 병원 측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박 부장이 향응 수수로 공무원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부장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그의 징계 사유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은 금품이나 향응 등 3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에 뒤이은 중징계다.

경찰은 징계 처분이 난 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2017년 6월 박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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