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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당선 축하 ‘남산 3억원’ 수령자 끝내 못밝혀

등록 2019-06-04 18:47수정 2019-06-04 21:10

검찰 ‘신한금융 뇌물 의혹’ 재수사
“돈 전달자가 수령자 기억 못하고
이상득 쪽은 수령사실 전면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억원이 건너간 사실은 확인되지만, 누가, 왜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08년 1월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 쪽에 당선 축하 명목의 뇌물성 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돈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2010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이날 뇌물 제공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과 신상훈 전 사장 등 5명만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약식 기소했다.

3억원 뇌물 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백순 전 부사장 지시로 박아무개 비서실장 등이 현금 3억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준비했고, 이 돈가방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만난 남자의 차량 트렁크에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돈가방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명목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돈을 준비한) 박 비서실장 등이 ‘수령자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과거사위가 수령자로 추정한 이상득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이 수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백순 전 부사장 역시 3억원의 존재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일체 관련 사실을 함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사건 발생 2년8개월이 지난 2010년 9월에야 고소가 이뤄져 관련자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했고, 법원이 이백순 전 부사장 등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했다면 3억원 수령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고 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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