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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입자 건물주에 “갑질” 표현…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해”

등록 2019-06-09 12:12수정 2019-06-21 10:29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계 중 하나다. 임대차 문제로 다툰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갑질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맥락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박아무개(5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월부터 대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같은 해 5월 이아무개씨가 박씨가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면서 박씨는 새 건물주인 이씨와 화장실 사용 및 이사 이주비 지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 후 박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원장’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500장을 제작했다. 박씨는 이 중 100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미용실 입구에도 약 3개월간 전단지를 부착해 두었다.

검찰은 박씨의 행위가 이씨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도 쓰는 표현으로, 박씨가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갑질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긴 해도 경멸적 표현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보 없이 이씨가 갑질을 했다고 표현했다. 갑질 표현은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씨와 건물주의 관계, 박씨가 전단지를 만든 경위, 갑질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보면 ‘갑질’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긴 하나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라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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