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등급 부여가 이루어졌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3만9천여곳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6500여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6월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뒤 운영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은 우선,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는 어린이집 7천여곳에 대한 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법 위반 사항 및 현장 평가 등을 기반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은 A·B·C·D 네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A·B 등급은 3년, C·D 등급은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00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D 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줄었다. 평가 항목을 축소하는 대신 영유아 권리 존중·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차량운행 안전기준 준수·식자재 위생관리·유통기한 준수 등 8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A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보육진흥원은 설명했다. 보육진흥원 관계자는 “평가의무제가 시행되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15~20%가 C·D 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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