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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등록 2019-06-11 06:01수정 2019-06-11 20:53

지금까진 신청 어린이집만 등급 부여
3만9천곳 중 6500곳은 평가받지 않아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등급 부여가 이루어졌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3만9천여곳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6500여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6월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뒤 운영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은 우선,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는 어린이집 7천여곳에 대한 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법 위반 사항 및 현장 평가 등을 기반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은 A·B·C·D 네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A·B 등급은 3년, C·D 등급은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00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D 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줄었다. 평가 항목을 축소하는 대신 영유아 권리 존중·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차량운행 안전기준 준수·식자재 위생관리·유통기한 준수 등 8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A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보육진흥원은 설명했다. 보육진흥원 관계자는 “평가의무제가 시행되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15~20%가 C·D 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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