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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주 방화·살인사건’ 같은 위협행위자, 3923명 더 있었다

등록 2019-06-14 15:10수정 2019-06-14 17:13

경찰청,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결과
1명당 112 신고 평균 5.2건…30명은 구속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도
4월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아무개(42)씨가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시시티브이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4월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아무개(42)씨가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시시티브이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1.

부산시 사상구 한 주택가. 세를 들어 사는 ㄱ(60)씨는 자주 윗집과 옆집을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곤 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그동안 ㄱ씨에 대한 112 신고만 8건. 그런데 알고 보니 ㄱ씨에게는 난청이 있어 이명 증상이 있었다. ㄱ씨의 병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ㄱ씨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받게 한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ㄱ씨는 한 달에 한번 방문상담과 함께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

#2.

충남 천안시에서는 30대인 두 아들이 뇌병변 장애 아버지 ㄴ(64)씨와 지적장애 어머니 ㄷ(63)씨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1년에만 15번이나 들어왔다.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던 두 아들은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가족 간 시비지만 앞으로 이웃들에게도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중독관리통합센터에는 두 아들에 대한 알코올 치료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피해 부모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을 통해 3923명의 사례를 확인하고 입원조처와 관계기관 연계 등으로 위험 요인을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17일 일어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아무개(42)씨가 올해 들어서만 7차례나 경찰에 신고됐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후속 조처로 진행됐다. 점검은 4월22일부터 9일까지 7주간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위협행위자 1명당 112에 신고된 건수는 평균 5.2건으로 나타났다. 3923명은 전국 255개 경찰서 1곳당 15.3명의 위협행위자가 있다는 뜻이 된다. 전국 2016곳 지구대·파출소 1곳당 1.9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경찰은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질환성 또는 사회증오성 행동을 보여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큰 신고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3923명 가운데 496명은 입원조처하고 262명은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 또한 828명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1767명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등록, 112 신상등록 등의 조처를 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790명에게 신변보호 등 보호조처를 했고, 아파트 단지 안 시시티브이(CCTV) 설치 등 환경개선도 40건 진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분만 고려하기보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을 주고 관리해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것”이라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이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13일 공식 인정했다. 피의자 안씨 집 위층 주민은 사건 발생 두 달 전부터 경찰에 4차례나 신고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씨와의 화해나 자체 시시티브이 설치를 권고하고 안씨에게는 구두 경고하는 데 그쳐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 기사 : 경찰 “진주아파트 참사 사전대처 미흡” 인정)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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