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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삼성 합병으로 손실…이재용 등에 손배소송 나서라”

등록 2019-06-18 17:48수정 2019-06-18 20:48

참여연대, 국민청원인 모집
복지부장관에게 소 제기 요구
“손실 3343억~6033억원 추산”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 끼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 끼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피해 구제, 공무원 부당행위 시정 및 징계 등을 촉구할 수 있다.

18일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됐으므로 가입자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이에 따라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라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관리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청원인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린 요인들을 보정하면 두 회사의 적정 합병비율이 1 대 0.7~1.18로 바뀔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 규모는 2조~3조6천억원, 반대로 국민연금 손실액은 3343억~603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15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을 1 대 0.35로 산정했으며,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러한 합병에 찬성한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최근 검찰 수사로 삼성바이오 회계조작이 드러났고 손해액이 특정됐으므로 불법행위로 이익을 본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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