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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노조 사실상 설립 불허

등록 2019-06-18 20:07수정 2019-06-18 20:36

서울노동청, 위원장에 구두 전달
“조합원 자격 안되는 사람 포함돼”

뚜렷한 이유 없이 공식통보 미뤄
“전교조 법위노조 의식” 지적 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변호사들로 꾸려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2노조에 사실상 설립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최종 결정과 공식 통보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건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신준익 위원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노동청이 지난달 2일 보자고 해서 갔더니 ‘조합원 중에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출장소장, 지소장이 들어 있어 이대로는 (노조 설립이) 안 된다. 5월 중 시정명령을 하겠다’며 사실상 조합 설립 불허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그보다 상급자인 팀장이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조합원에서) 빼라’고도 했다”며 “정식 통보가 오면 집행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내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노동청의 지적은 사용자인 공단 쪽이 낸 진정 취지를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변호사 85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노조가 서울노동청에 설립 신고를 하자, 공단은 그해 12월 ‘법외노조’로 처분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소속 직원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감독권 등을 가진 출장소장 등이 조합원에 들어가 있어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변호사노조는 구성원인 변호사끼리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 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출장소장 등을 빼면 변호사노조는 조합원이 40명대로 절반 이상 줄어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논란 배경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단 개혁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깔려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조상희 이사장이 억대 급여를 받는 상근 변호사를 ‘철밥통’으로 보고 대안으로 ‘임기제 변호사’ 도입을 본격 추진하자, 변호사노조는 “고액 연봉은 일부 사법시험 세대의 일”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노동청의 공식 결정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공단이 낸 진정의 최종 처리시한은 지난 4월17일로 이미 두달 이상 지났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노동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건과 비교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늦추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막바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상 설립 불허 통보를 했다는 신 위원장 말을 두고는 “조사차 면담한 것일 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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